공지사항
- 제목
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
- 첨부파일
- notice_20250605175538.png
- 작성일
- 2025-06-05
- 내용
- ◎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
- 연명의료결정법은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
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, 환자의 최선의 이익
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,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(傷病)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
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,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
공하고,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,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
합니다.
◎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의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
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.
◎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
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.
◎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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